【앵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중심에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 선거 개입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맨 처음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후 제보는 경찰로 넘겨져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고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이 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25분쯤 법원에 도착한 송 부시장은 아무런 말 없이 빠르게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송 부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선되도록 청와대 관계자 등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검찰이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첩보를 경찰로 보낸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겨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송철호 울산시장과 비위 의혹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까지 소환 대상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영상취재:현세진 / 영상편집: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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