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그리고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의원 23명을 포함해 야당측 24명, 민주당 의원 등 여당측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과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8명도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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