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혜택 기간이 절반으로 줄고, 상가주택도 주택면적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부가 이 같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병호 기자입니다.

【기자】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서울과 세종, 경기도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지난달 17일 이후 집을 산 경우,

앞으로는 1년 내 기존 집을 팔아야 비과세 대상에 들게 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2년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다주택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한시적 혜택을 주는 겁니다.

9억 원 이상 상가주택도 과세 특례가 줄어듭니다.

2022년부터는 주택과 상가 면적을 따로 분리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해외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5년 간 연구나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박사급 전문가들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중소, 중견기업은 해외에 파견한 주재원의 인건 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받지 못한 외상도 2년 만에 비용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정부가 이런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임재현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600억 원은 이미 발표되어서 금년 예산에 반영되 있고, 신성장 원천기술 대상 확대에 따라서 1천200억 원 추가 세수 감소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1천800억 원의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입 예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OBS뉴스 강병호입니다.

<영상취재 : 전종필 / 영상편집 :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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