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홀한 석양을 품은 천혜의 휴양지로 손꼽히는 코타키나발루. (사진=수트라하버 리조트 한국사무소 제공)

[OBS 트래블팀=이인영 기자]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첫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코타키나발루에 주목해보자. 다만 2020년에 코타키나발루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레스토랑 내 흡연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

실제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층 강화된 단속을 예고하며 이미 새해 이틀 동안 700명이 넘는 흡연자 및 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나 물 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가 음식점 내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250링깃(약 7만 원)에서 최고 1만링깃(약 28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때문에 흡연은 음식점에서 3m 이상 떨어진 지정구역에서만 가능하다.

시가 라운지 내부는 안락하면서도 품격 있는 스타일로 꾸며져 있다. (사진=수트라하버 리조트 한국사무소 제공)

수트라하버 리조트 관계자는 "흡연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수제 시가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시가 라운지를 새롭게 오픈했다"면서 "시가 라운지는 퍼시픽 수트라 호텔의 호라이즌 스카이바 바로 아래인 11층에 위치하고 있어 드넓게 펼쳐진 오션뷰를 감상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코타키나발루까지는 대략 5시간의 비행시간이 소요되며 현재 매일 6편의 인천-코타키나발루 직항을 비롯해 부산, 무안 등 지방에서도 출발이 가능하다.

(취재협조=수트라하버 리조트 한국사무소)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