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인과 법인사업자 735만 명은 오는 28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앞으로 회계 부정행위에 대해 익명 신고가 허용되고, 증빙자료가 있다면 감리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간추린 경제,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8일까지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확정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대상은 법인사업자 96만 명과 일반사업자 449만 명, 간이사업자 190만 명 등 모두 735만 명입니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소규모 임대업자 등은 모바일이나 '보이는 ARS'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입니다.

다만, 불성실 신고자와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최시헌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사업자들께서는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시고, 성실신고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융당국이 회계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밝히고, 올해 상반기 안에 외부감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증빙자료 첨부 등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 2건에 대해서는 1억1천94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외국에서 제작돼 국내에 유통 중인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 가운데 일부가 불법으로 탄환 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수입·유통 중인 8개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의 탄환 속도 제한 장치가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탄환 속도 제한 장치가 해제된 제품의 파괴력은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판매자의 법률 위반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 영상편집: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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