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등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가 사고 당시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했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71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특조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후 기무사가 수개월간 유가족의 개인정보는 물론 TV 시청 내용까지 총 627건을 사찰했고 청와대가 이를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가 수사 의뢰한 사람들은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와 국방부의 고위직 5명과 기무사 지휘부 현장 활동관 66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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