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재판 경과를 누설하는 등 사법농단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 중 법원에서 나온 첫 1심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경과 누설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고, 유출된 재판기록물도 공공기록물이라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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