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들어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폭행 등의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폭행 사건은 운전자는 물론 주변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지만,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등 기사를 보호해야 할 대책 마련은 먼 나라 얘기입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 택시 안에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목적지에 왔으니 내리라'는 택시기사의 요구에 만취한 남성 승객이 불응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그렇게 3분쯤 지났을 때 승객이 몸을 일으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더니 갑자기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기습을 당한 70대 기사는 저항 한 번 해보지 못한 채 고통 섞인 비명을 지릅니다.

[현장음: 으아악~]

약 40여초 간 폭행을 가한 승객은 혼비백산한 택시기사를 웃으며 바라보다가 유유히 택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목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은 피해 기사는 생업인 운전을 중단한 채 2주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몸에 난 상처는 아물고 있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여전합니다.

[피해 택시기사: 뒤에 술 드신 분이 타면 가슴이 쿵쿵쿵쿵 뛰고, 운전할 때 뒤돌아보면 안 되는데 뒤돌아보게 되고 이 충격이….]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택시기사 등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은 총 8천1백99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실제 범죄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택시업계 관계자: 차고지에서 나가면 (기사들이) 자율적으로 운행하는데 들어와서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택시기사를 보호하고 보행자 등 2차 피해를 막으려면 보호격벽 등 안전장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영상취재: 한정신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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