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사라졌던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28살 정 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피해자가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마포구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을 발견해 목숨을 ?앗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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