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에게 자립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다시 추진합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도내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014년과 2018년 발의됐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자동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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