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 조 전 장관 아들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2017년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조 전 장관 아들 조 모 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로 증명서를 작성해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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