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검찰 중간급 이하 검사 인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절차에 따른 인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검찰 인사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청권은 장관에게 있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또 검찰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일부 검찰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석기 사건'을 물었다는 보도에 대해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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