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작성할 때 "서류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비서관의 공소장에는 최 비서관이 2017년 10월 11일 허위 확인서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 비서관이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허위 내용이 적힌 확인서에 이름과 인장을 날인한 뒤 정교수에게 전달했고, 서류가 아들의 고대와 연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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