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사무 보고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뛰어넘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지검장은 사무 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거나 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 알아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근거로 든 검찰보고 사무규칙 제2조는 검찰사무보고 절차에 대해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장관에게 먼저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