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운전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비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전날 업무와 무관한 사적 모임에서 술을 마셨고 사고 주요 원인은 음주운전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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