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때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대법원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강요죄를 무죄로 봤고, 직권남용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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