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소방시설관리사 A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인 A씨는 2018년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자격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소방방재청에 이중 취업에 해당하는지를 사전 문의했고, 해당하지 않는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담당기관이 사전 질의를 받아 '문제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서 추후에 법규 위반을 이유로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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