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부장판사는 엠넷의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에 대해, 증거자료의 수집 정도와 범행기간·규모 등을 보았을 때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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