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천800명의 명단을 공개하기에 앞서 이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안내문은 최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체납자들에게 납부 촉구와 함께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30% 이상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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