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코로나 3법'인 감염병 예방·관리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들에는 '주의' 이상의 감염병 경보가 발령되면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는 또 코로나19 대책 특별위를 구성하고, 교육위원장에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 정보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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