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오는 8월까지 5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합니다.
5개월 간 감면액은 상수도 95억 원, 하수도 85억 원으로 가정용과 영업용, 업무용 등 모든 요금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이달 고지분부터 50% 할인돼 부과됩니다.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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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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