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과 재산은닉 등의 혐의로 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의 4남 정한근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01억3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1998년 한보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취를 감췄고, 지난해 해외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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