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폐쇄한 시설에 허가없이 드나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식목일인 지난 5일 오전 경기도가 '시설 폐쇄' 조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없이 무단 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 분간 머무른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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