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검찰은 성범죄 등이 결부되거나 아동·청소년 성적 영상물 관련 범죄를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정의했습니다.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은 전원 구속하고, 주범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며, 영리목적 유포는 전원 구속 및 7년이상 구형, 소지도 영업적 유포 등은 징역 2년 이상 구형할 방침입니다.

대검은 이같은 기준을 오늘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에 모두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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