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어린이집 교사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수원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지난 1월 31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수원 소재 모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보고서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시립어린이집 관계자에게 보낸 혐의로 수원시 6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관련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예방 등 안전 조처를 당부하기 위해 한 일이라며 정당행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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