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름으로 코로나19 감염에 걸린 직원이 산재로 인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 A 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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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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