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름으로 코로나19 감염에 걸린 직원이 산재로 인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 A 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