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여자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2명이 법정에서 엇갈린 주장을 내놨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오늘(22일) 첫 재판에서 14살 A 군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 반면 15살 B 군 측은 공모와 성폭행 시도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다음 달 증거조사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동급생인 14살 C 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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