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부터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을 방문할 경우 QR코드를 찍어야 입장이 가능해지는데요.
유흥시설에서 출입자 명부를 허위 작성해 코로나19 방역에 허점이 생기자 정부가 IT기술을 활용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학원강사의 수강생 확진자가 다녀간 코인노래방을 방문했다 지난 20일 코로나19에 감염된 고등학교 3학년 A군.

A군과 접촉한 17살 여동생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원강사발 4차 감염 사례입니다.

이처럼 마스크 착용과 소독 등이 미흡한 노래방과 클럽 등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IT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차단에 나섰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어제):정부는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여 신속한 방역 관리망을 작동시키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자출입명부에는 이용자의 연락처와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돼 저장되며 해당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전자출입명부는 다음 달부터 본격 도입되며 클럽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선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다만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과 '경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 뒤엔 관련 정보가 자동 폐기되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한정신/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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