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전문의약품 처방을 전화로 하려면 사전 대면 진료 등을 통해 환자 상태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제대로 된 진료 없이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1년 환자 B씨를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전화로만 비만 치료제 등을 처방해줬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환자 상태를 토대로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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