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안신권 소장을 배임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안 소장이 개인적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990만 원을 나눔의 집 계좌에서 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부받은 쌀 수 톤을 중앙승가대학과 여주 신륵사에 3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보냈다고 고발장에서 밝혔습니다.

안 소장은 "소송은 나눔의 집의 공적인 일로, 변호사와 상의해 시설 운영비에서 댄 것"이며 "승가대 등에 보낸 쌀도 직원회의를 거쳤고, 최근 700여만 원을 현금 회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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