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파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바다에 버린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한 범죄예방과 재범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의 2차 또는 추가적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다"며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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