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그룹 합병과 경영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의혹의 정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 삼성 임원 두 명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임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입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주가 조작 등을 하고, 이를 감추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 목적이 배경이며, 이 부회장 등이 이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합병이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김 전 사장에겐 위증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150쪽 안팎의 영장 청구서와 수백 쪽에 달하는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은 최근 이뤄진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이 부회장 측은 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영장 청구와 별도로 수사심의위를 위한 필요 절차는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혐의가 소명된 만큼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수사 성패 기로가 될 이 부회장 등의 영장심사는 오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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