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의회에서 처음으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그 파급효과가 주목됩니다.
구리시의회는 어제 열린 제296회 임시회에서 임연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구리시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았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교류협력,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목적을 두고 제정됐습니다.
임연옥 의원은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구리시가 남북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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