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참전 군인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7단독은 한 모 씨와 노 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2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씨 등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각각 국내로 탈출해 돌아온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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