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예수교 간부들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총무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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