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유치원과 학교의 집단급식 위생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안산시는 유치원과 학교의 급식 관련 위생 지도·점검 권한이 교육행정기관과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다며, 사고 발생시 행정처분의 한계가 불명확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미보관과 식중독 사고 발생 보고 미흡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2배 이상 늘려줄 것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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