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 출국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강화 대상 4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출발일을 기준으로, 48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 비율이 급증하면서 병상, 인력 등 의료자원에 부담이 가중돼 이 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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