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기자】

쟁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질문에 부인하면서 답변하지 않은 것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심에선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지사가 공격적인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고 방어한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한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모든 경우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한다면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자유로운 TV토론을 보장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가 보다 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후보자 검증 등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원심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 12명 중 5명은 이 지사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거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2018년 6월 당시 바른미래당의 고소로 시작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의혹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OBS뉴스 권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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