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위원회는 부착형 살균제 포장에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표시한 비엠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비엠제약은 포장에 코로나바이러스 87% 억제 효과 확인,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 효과 입증 등의 표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 코로나바이러스 전파가 억제되는지 여부는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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