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배상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서류를 찾아가라"고 한 기한이 내일 0시에 끝납니다.
"일본제철 국내 자산 처분을 제한한다"는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일본 측에서는 별다른 대응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포스코PNR 홍보 영상: PNR은 2008년 1월, 세계적인 철강기업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 설립해….]

포스코PNR은 강제징용 재판에서 패소한 일본제철의 국내 합작사입니다.

배상이 없자 원고 측은 지난해 5월 "이곳 자산의 압류·매각"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렸지만 일본 외무성은 이를 수령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올해 6월, "두달 안에 명령 서류를 가져가라"는 공시송달에 착수했습니다.

그 기한이 오늘까지로, 찾아가지 않아도 내일 0시가 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맞춰 일본의 추가 보복이 예상되지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7일 간의 즉시항고가 남은 데다 압류명령 확정이 곧 현금화를 의미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모테기 도시미쓰/日 외무상(지난 6월): 지금 진행되는 것은 자산압류 과정이며, 그것은 곧 현금화가 아니라고 봅니다. 단, 현금화를 하게 되면 지극히 심각한 사태가 된다고….]

매각 과정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주식 가격을 따져보고 일본제철 의견을 들은 뒤 법원 명령, 송달 등을 또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현금화의 첫 단추를 꿴 만큼 어떤 식으로든 일본의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정부도 범부처 차원의 상응 조치 등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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