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4명의 사상자를 낸 청북읍 공장 매몰사고와 관련해 건축주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장은 준공 당시 우측 야산 경사면을 자연 상태 그대로 두는 '사면처리'를 하게 돼 있었지만, 건축주가 공작물축조 신고도 하지 않고 높이 3m 가량의 옹벽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택시 관계자는 "경사면을 보다 안전하게 하려고 옹벽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지만 비가 많이 내려 사망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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