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강요미수 혐의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백 모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로 신라젠 관련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압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이라며 심의위 권고도 무시한 채 수사를 강행했던 수사팀은 그러나 이 전 기자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폭행과 감청 논란까지 무리한 수사 지적을 받아온 수사팀과 윗선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추미애 장관 등의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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