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자치단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이나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5억 원, 소상공인은 5천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1년 거치 3년간 나눠 상환하는 방식으로, 금리는 최저 1.4%입니다.
경기신보는 재해 중소기업에 최대 2억 원의 특례보증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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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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