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10 부동산 대책발표로 민간 임대사업자들의 세제혜택 축소에 대해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한발 물러났습니다.
발표전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기존 세제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로 사면초가에 빠진 임대사업자에 사실상 퇴로를 열어준 셉입니다.

7월10일 대책 발표 전 등록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폐지하기로 한 세제혜택을 유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혜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만 유효합니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이때까지 비과세 됩니다.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록을 자진 말소하는 경우에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무임대 기간 만료전 임대주택을 파는 경우에도 다주택자로 취급해 양도세를 중과하거나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스스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경우 1년 이내에 임대 주택을 팔아야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7월 11일 이후 임대주택을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한 경우는 양도세나 종부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이번 보완조치는 임대사업자들의 혜택 기간을 연장시킨것에 불과하며,

7.10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게되면 서울 주택공급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 앞으로 시장 흐름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일텐데요. 만약에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강해진다면 임대사업자들이 절세 차원에서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정부는 보완조치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관련 법령 개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OBS뉴스 이재상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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