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무면허로 사고를 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39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6일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횡단보도 진입당시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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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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