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 수사 범위 축소 등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 제한인데, 시행령에 검찰은 거의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또, 수사 준칙 주관부서로 법무부가 지정된 것과 관련해 "수사 준칙은 검경 공동주관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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