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시험 답안을 보고 시험을 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쌍둥이 자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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