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부터 수도권에 '완전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실내는 50명 바깥에서도 100명 이상이 한꺼번에 모일 수 없습니다.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 지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완전한'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 적용된 2단계 조치가 더 강화되고 인천으로도 확대됩니다.

전시회와 결혼식 등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각종 시험은 교실별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 하에 치러질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과 PC방 등 12개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은 문을 닫습니다.

다만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인 만큼 제외됐습니다.

수도권 교회 정규예배는 모두 금지되고, 영상 등으로만 가능합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으로 확산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길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확진자가 나올 경우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서정협 / 서울시장 권한대행: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방역 수칙이 위반될 경우 집합금지 명령, 3백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고발 등으로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정부는 확산 추세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인 3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OBS뉴스 이승환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유승환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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