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법원행정처 대응위원회는 전국 법원에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등 오는 24일부터 2주간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또, 전국 법원 스마트워크센터를 잠정 폐쇄하기로 하는 한편, 법원 내 체육시설과 결혼식장 운영 잠정 중단, 구내식당과 카페에 대한 외부인 개방 중단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회의 등은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한 주에 최소 1회 이상 공가 사용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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