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고 집 밖으로 나와 왕복 600m 거리를 활보한 60대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이탈 거리가 짧고, 접촉자가 없었으며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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